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바,
대상자분들께서는 신상신고서 원본을 대사관에 접수하시거나 개별로 등기 또는 택배로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ㅇ 접수기한: <1차> ~2025.05.20.까지, <2차> ~2025.06.20.까지
※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.
ㅇ 지급 일정: <1차> 2025.06.13.(금), <2차> 2025.07.15.(화)
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